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거주자, 외국인 받을 수 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유학생, 파견·출장자 등)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귀국 시 이의신청과 서류 제출로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민생회보고 소비쿠폰 해외 거주자들은 기간내에 위에 버튼을 눌러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쿠폰 해외 거주자 신청
1) 지급 대상 조건 (최신 기준)
2025년 6월 18일 이후 ~ 9월 12일 사이에 한국에 귀국해야 합니다. 이 소비쿠폰 정책은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일로 삼고 있으며, 이보다 이전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민만 기본 자격을 가집니다. 국외 체류 중이더라도 이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동 지급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사실은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귀국 스탬프, 항공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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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 추천: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로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9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 이의신청 필수 제출 및 기한 엄수:
- 온라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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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귀국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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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기한: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의신청과 함께 기본 소비쿠폰의 신청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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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국민신문고 → 복지/보조금 항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첨부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귀국 페이지, 항공권 등 -
오프라인 신청:
귀국 후 주민센터 방문
제출: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3) 지급 금액 요약 (해외 체류자 대상 포함)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2025년 7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기본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소득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3만 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등)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금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자동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1차 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초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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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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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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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한부모: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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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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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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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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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거주자: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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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 지급 (9/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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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대상 1인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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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기본+지역혜택 지급 대상이며, 2차 지급도 동일 조건에서 자동 적용 됩니다.
구분 | 지급 시기 |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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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 | 2025년 7월 하순 ~ | 일반 국민 |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 가구 | 3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
지역 추가지원 | 비수도권 +3만 원 인구감소지역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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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 | 10만 원 (자동 지급) |
4) 사용 기간 및 제한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광역시는 시 전역,
도 단위는 시·군 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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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 마트, 동네 음식점, 미용실, 학원, 편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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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는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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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사용 지역: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에 한정 (광역시는 전역, 도는 시군 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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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학원 등)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배달앱 등은 사용 불가
2. 소비쿠폰 외국인 체류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그리고 **난민인정자(F-2-4)**가 해당되며,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동 지급은 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대상 확인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및 유의 팁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 상태, 입국일(해외 체류자), 건강보험 자격 여부(외국인)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귀국 스탬프, 항공권 등 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이의신청 마감일인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외 자격이 되는지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를 통해 7월 19일부터 개별 안내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신청해두면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폰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사용 기한과 사용처 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이나 이월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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