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예상 퇴직금·세금·IRP·미지급 신고 총정리

퇴직금 계산기 2026 | 세금·IRP·미지급 신고 총정리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3개월분으로 자동 환산됩니다.

※ 고용노동부 기준: 평균임금 = (3개월 기본급 + 수당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실제 일수 |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IRP 개설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 공식과 실전 예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환산액) ÷ 3개월 일수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 원, 수당 2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간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는 직원이 5년 근무 후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 3개월 기본급 합계: 300만 × 3 = 900만 원
  • 3개월 수당 합계: 20만 × 3 = 60만 원
  • 상여금 3개월분 환산: 300만 ÷ 12 × 3 = 75만 원
  • 연차수당 3개월분 환산: 60만 ÷ 12 × 3 = 15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 60만 + 75만 + 15만 = 1,050만 원
  • 3개월 실제 일수: 90일 (2025-12-12 ~ 2026-03-11 기준)
  • 1일 평균임금: 10,500,000 ÷ 90 = 약 116,667원
  • 계속근로일수: 2021-03-12 ~ 2026-03-12 = 1,826일 (2024년 윤년 포함)
  • 퇴직금: 116,667원 × 30일 × (1,826 ÷ 365) = 약 17,509,589원
⚠️ 3개월 일수 주의

고용노동부 기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은 달력 일수를 그대로 씁니다. 퇴직일에 따라 89일(2월 포함)~92일(대월 3개 기준)로 달라져요. 월 30일로 고정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 포함
상여금✅ 포함 (연간 총액 × 3/12)
연차수당✅ 포함 (퇴직 전 1년분 × 3/12)
식대·교통비✅ 고정 지급 시 포함❌ 실비 정산 시 제외
성과급✅ 정기적 지급 시 포함❌ 일시적 포상금 제외
출장비·복지포인트❌ 제외

퇴직소득세 계산 — 얼마나 떼이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근속연수 공제 (2023년 개정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속연수 공제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퇴직소득 환산급여와 세율

근속연수 공제 후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돼요. 일반 소득세율(6~45%)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는 것이 퇴직소득세의 특징입니다.

환산급여 구간환산급여 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7,000만 원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원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3억 원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실제 세금 예시 (5년 근무, 퇴직금 1,700만 원)

① 근속연수 공제: 100만 × 5년 = 500만 원
② 퇴직소득금액: 1,700만 − 500만 = 1,200만 원
③ 환산급여: 1,200만 ÷ 5 × 12 = 2,880만 원
④ 환산급여 공제: 800만 + (2,880만−800만) × 60% = 2,048만 원
⑤ 과세표준: 2,880만 − 2,048만 = 832만 원
⑥ 산출세액: 832만 × 15% − 126만 = 약 99만 원
⑦ 퇴직소득세: 99만 ÷ 12 × 5 = 약 41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45만 원)

💡 절세 포인트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좌 안에 적립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므로 퇴직소득세 대비 최대 30% 절세 효과가 있어요.

IRP 연계로 세금 줄이는 방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이연하고 노후 자금으로 키울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IRP 의무 이체 기준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는 근로자 동의 시 현금 지급도 가능해요.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 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에서 퇴직금 꺼내는 방법

IRP에 이체된 퇴직금은 아래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수령 방법조건세율유리한 경우
일시금 수령즉시 가능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 절세55세 이후, 10년 이상퇴직소득세의 70% (30% 절감)노후 준비 + 절세
중도 인출법정 사유 한정기타소득세 16.5%긴급 자금 필요 시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IRP에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까지 납입 시 16.5%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를 받습니다.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해요.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추납·연기연금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못 받을 때 신고 방법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신고 전 먼저 할 것

  1.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 우체국 방문 또는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2. 지급 기한 14일 +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대기
  3. 응답 없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진행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방법소요 시간
온라인 신고 간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접수 즉시
방문 신고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당일 접수
전화 상담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즉시 상담

신고 후 처리 과정

신고 접수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2~4주 내에 결과가 나오며, 회사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법원에서 소액심판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관련 노무 정보는 금융 계산기 모음에서도 확인해보세요.

⚠️ 신고 시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3개월분,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통장 사본,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있는 경우)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5가지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에요.

  • IRP 계좌 미리 개설하기 — 퇴직 통보 받은 후 IRP를 만들면 이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재직 중 미리 개설해두세요.
  • 소멸시효 3년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퇴직 후 방치하지 마세요.
  • 4대보험 가입 여부 무관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어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중간 정산은 요건 충족 시만 가능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납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IRP 중도 인출 시 불이익 — 법정 사유 없이 IRP를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반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이 계약 갱신을 반복해 1년이 넘었다면 그 기간 전체를 합산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퇴직금 1,700만 원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약 41만 원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약 45만 원). 반면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신청하거나 1350으로 전화 상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할 지급도 가능해요. 반드시 분할 지급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지급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두세요.
✅ 핵심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1350)에 신고하세요. 소멸시효 3년 안에 꼭 청구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게요!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

※ 클릭 후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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