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최대 110만원 지급)

2025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신청 조건,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 반기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 → 올해부터 완화)

단, 맞벌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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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어떤 경우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및 재산 기준

신청은 가구 단위로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이하여야 함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함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정기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단, 이 경우 지급금액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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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정기신청한 가구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 전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340만 가구 대상, 총 3조 7,508억 원 지급 예정,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이 포함되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신청방법은?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또는 QR코드 클릭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연결 후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직접 신청

    •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하여 대리신청 요청 가능

반기 신청한 가구는 따로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4년에 반기 신청(2024년 9월, 2025년 3월)을 한 가구는 이번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말에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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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신청 마감일은 6월 2일, 놓치면 5% 삭감

  •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수령 가능성

자격이 되는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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