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기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복지제도입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부터 수령액, 탈락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수입에 더해,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은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전반을 포함합니다.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재산 상한은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장잔액 및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을 초과한 통장잔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매달 말일 기준 통장에 500만 원 이상이 남아있다면 수급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적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되므로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 나이 조건 및 65세 이상 기준: 수급자격은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능력 판정이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독세대 고령층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많습니다.

  • 조건 디시(재심사): 수급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인 재조사를 받습니다. 이를 '디시'라고 하며,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조건이 완화되면 수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수급액 기준: 1인ㆍ3인 가구별 수령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수급액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수령액: 생계급여는 약 62~70만 원 수준이며, 이 외에도 의료급여(병원비 전액 또는 90% 지원), 주거급여(월세 지원), 교육급여(교복, 학용품비 등)까지 제공됩니다.

  • 3인 가구 수령액: 생계급여는 약 100~130만 원이며, 동일하게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가 포함됩니다.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특성별 차이: 동일한 3인 가구라도 소득원 구성(근로자 유무, 고령자 포함 여부 등), 부양의무자 유무, 자산 구조에 따라 실 수급액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또한 각 급여는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아래는 참고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령액 비교표입니다(2025년 기준 추정).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 (월)
1인 가구 약 2,100,000원 약 700,000원
2인 가구 약 3,200,000원 약 1,100,000원
3인 가구 약 3,900,000원 약 1,300,000원
4인 가구 약 4,800,000원 약 1,500,000원

※ 실제 수급액은 소득 인정액 및 타 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vs 탈락 조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가: 예를 들어 부동산 상속, 자동차 구입, 재개발 보상금 수령 등으로 인해 재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소득 발생: 일시적으로 알바나 사업 수익이 생겼을 때에도 소득 산정 대상이 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되며, 수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 통장잔액 증가: 월평균 지출보다 큰 금액이 통장에 쌓이면 정부는 생활비 사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감점 또는 탈락 처리합니다.

  • 탈락 후 재신청: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득이 다시 기준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탈락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2개월) 경과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및 자격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자격 조회: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청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 오프라인 신청: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방문 상담과 현장 실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화 인터뷰나 금융기관 확인 절차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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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 Q: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A: 2025년 기준 기본 공제금액은 약 5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매월 환산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 탈락 또는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됩니다.

  •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A: 일반 차량은 시가 1,0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되며,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고급차 또는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차량은 불허됩니다.

  • Q: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수급되나요?
    A: 아니며, 고령자에 대한 근로능력 심사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만,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령이란 이유만으로 수급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Q: 탈락되면 재신청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탈락 후라도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에 이전 탈락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한 뒤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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