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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은 세대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방, 거실, 주방, 욕실처럼
집 안에서 문을 닫고 사용하는 공간만 포함되며, 발코니(확장
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2026년 현재
아파트 분양, 청약, 매매, 대출 심사 기준에서도
전용면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대부분 제곱미터(㎡) 로 표기되며, 이를 평수로 환산할 때는 아래 공식이 사용됩니다.
전용면적 평수 = 전용면적(㎡) ÷ 3.3058
이 공식은 2026년 현재까지 법적·실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 분양 공고, 청약 안내문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 전용면적(㎡) | 전용면적(평) | 평균 공급면적(㎡) | 공급면적(평) | 일반적 용도/체감 |
|---|---|---|---|---|
| 39㎡ | 약 11.8평 | 55~60㎡ | 16~18평 | 원룸형·소형 |
| 49㎡ | 약 14.8평 | 70~75㎡ | 21~23평 | 신혼·1~2인 |
| 59㎡ | 약 17.8평 | 82~85㎡ | 24~26평 | 소형 국평 대체 |
| 74㎡ | 약 22.4평 | 98~102㎡ | 29~31평 | 중소형 |
| 84㎡ | 약 25.4평 | 110~115㎡ | 33~35평 | 국민평형 |
| 101㎡ | 약 30.6평 | 130~135㎡ | 39~41평 | 중대형 |
| 114㎡ | 약 34.5평 | 145~150㎡ | 44~45평 | 대형 |
| 132㎡ | 약 39.9평 | 165~170㎡ | 50~51평 | 대형 이상 |
현재 분양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은 전용 84㎡ ≈ 25평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입니다.
전용면적
→ 실제 생활 공간 기준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등 포함)
같은 전용 84㎡라도
공급면적은 보통
110~115㎡ (약 33~35평) 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분양
광고에서 “34평형”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 공간은 25평 수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실무에서는
평형(평 단위)보다
전용면적 기준 표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주 공간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음
대출, 세금, 청약 기준이
전용면적 중심으로 적용됨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체감 면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
특히 청약 가점제, 특별공급, 1주택 요건 등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나 분양 공고에서 전용면적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만 보고 평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는 체감 면적만 달라질 뿐, 전용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출·세금·청약 조건은 평이 아닌 전용㎡ 기준임을 기억합니다.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집 안 공간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 3.3058
= 평수로 계산합니다.
전용 84㎡는 약 25평이며,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크기입니다.
분양 광고의 평형보다
전용면적 수치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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