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요양원 입소, 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매달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기본 정보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자 (치매·뇌혈관질환 등)
등급 판정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1등급이 가장 중증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 대상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기초생활수급자 0% · 차상위계층 6~9% 감경 적용
주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복지로(bokjiro.go.kr) · 주민센터
💡 요양원 vs 요양병원, 헷갈리지 마세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 20%만 내면 돼요. 반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병비는 별도로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도 급여화 됩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을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6년에 크게 올랐어요. 특히 중증인 1·2등급은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1등급 |
230만 6,400원 |
251만 2,900원 |
+24만 7,800원 |
| 2등급 |
204만 7,800원 |
229만 1,200원 |
+20만 이상 |
| 3등급 |
146만 4,900원 |
소폭 인상 |
+1만 8,920원~ |
| 4·5등급 |
— |
소폭 인상 |
+1만 8,920원~ |
핵심 1등급 기준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2025년 41회 → 3회 증가)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2026년 추가로 달라진 것들
가족휴가제 확대
단기보호 연 11일 → 12일로 확대, 종일방문요양 22회 → 24회 확대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
중증 가산 확대
방문요양 1일 180분 이상 기준 중증가산 3,000원 → 6,000원 인상 인상
방문목욕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방문목욕 가산 신설 — 60분 기준 1인당 3,000원 신설
방문간호 무료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
장기근속 장려금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3년 이상 → 1년 이상으로 완화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 내에서 이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반드시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계획하세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족의 간병비는 지금까지 100% 본인 부담이었어요. 사설 간병인을 쓰면 하루 15~20만 원, 한 달 5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죠. 2026년 하반기부터 드디어 이게 달라집니다.
간병비 전후 비교
💸 지금까지 (2026년 상반기까지)
월 200~267만 원
간병비 본인 100% 부담
사설 간병인 별도 시 500만↑
✅ 급여화 이후 (2026년 하반기~)
월 60~80만 원
본인부담 30% 수준
건강보험 적용 중증환자 우선
⚠️ 모든 병원·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2026년 하반기에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이 먼저 선정돼요. 대상 환자도 의료필요도 '최고도·고도'로 평가된 중증환자에 한정됩니다. 증세가 가볍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한 환자는 제외돼요.
간병비 급여화 대상 환자
✔️ 대상 포함 (의료필요도 최고도·고도)
혼수상태
의식이 없어 전적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
인공호흡기
상시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욕창
욕창이 있어 전문 간병이 필요한 환자
치매·파킨슨병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치매·파킨슨병 환자
확대 일정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 선정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병원 우선 선정
2026년 하반기
중증환자 약 2만 명 대상 간병비 급여화 본격 시작
건강보험 재정 3,700억 원 투입
2027~2030년
대상 병원 500곳까지 단계적 확대,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안착
5년간 총 6조 5,000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예정
💡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2026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급여화가 시작되기 전이라 간병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되는 200개 병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환자라면 급여화 적용 여부를 담당 의사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전국 시행됩니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한 번에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워주는 제도예요.
📋 통합돌봄 핵심 내용
시행 일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본사업 시행
핵심 철학
살던 곳에서(AIP, Aging in Place)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 통합 지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일상생활 어려움이 확인되면 지자체 판단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직권 발굴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전문가가 직권으로 연결해드려요
인프라 확충 현황
재택의료센터
현재 192개소 → 2026년 250개소 목표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 진료
통합재가기관
현재 203개소 → 2026년 350개소 목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 한 번에 제공
유니트케어
현재 25유니트 → 2026년 80유니트 목표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소규모(9인 이하) 환경으로 요양 서비스 제공
낙상예방 지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 안전레일·단차 발판 등 설치 지원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 본사업 확대 예정
✅ 통합돌봄 신청, 이렇게 하세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이라고 말하면 돼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어르신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 가능해요.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도와드려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등급 없이는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신청이 안 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등급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분증 지참 필수
-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조사 (약 30~60분 소요)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 + 의사 소견서 기반으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등급 받으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선택 — 재가 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 서비스(요양원) 중 선택하여 이용
필요 서류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의사 소견서
신청 후 공단에서 안내 (제출 기한 내 제출)
60일 이내의 소견서 · 의원·병원·요양병원 어디서나 발급 가능
대리 신청
가족·친지 가능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 등급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상태 변화가 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재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등급 외 판정자도 지자체 사업이나 통합돌봄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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