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지원 심리치료비·생계비 국가가 지원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충격과 일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며,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제도 외에도, 피해자의 심리·경제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및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당장 생계와 심리,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국비로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심리치료비 지원
- 정신적 외상(PTSD, 불면증, 불안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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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도 포함
- 국가 인증기관 또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치료 진행 가능
-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 (연간 한도 내)
2. 긴급생계비 지원
-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 일시 지원
- 대상: 사망·중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피해로 소득 단절 또는 실직 상태가 된 경우
-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또는 수차례 분할 지원 가능
3. 의료비, 주거비, 학비 지원 등
-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 주거 불안 시 임시 거처 마련 비용
- 피해자 자녀가 중단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 또는 장학금 형태 지원
- 이와 같은 지원은 단순히 응급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장기적 회복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범죄(살인, 상해, 성폭력 등)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직계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형편상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 이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
필요서류:
피해 사실 확인서, 진단서 또는 상담기록, 소득 증빙 자료 등
상담:
- 범죄피해자지원콜 ☎ 1577-2584
- 법무부 피해자지원 누리집(www.helpvictim.or.kr)
-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Victim Support Center)
중요한점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리적 외상이 장기화될수록 사회 복귀가 늦어지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피해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함께 서류 준비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범죄 피해자의 회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 과정의 동반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 생계비, 의료비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의 이해와 제도 활용이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