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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 vs 연금저축계좌 ETF 세금 비교 |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계좌이지만, 운용 목적과 규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 운용을 포함한 종합 연금 계좌의 성격이 강하고,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며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TF 투자 측면에서 보면 두 계좌 모두 일반 계좌와 달리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IRP 계좌에서 ETF로 발생한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율은 약 3.3%에서 5.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며,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ETF를 자유롭게 사고팔고 싶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역시 ETF 투자 수익에 대해 중간 과세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보다 운용의 자유도가 높아 ETF 교체나 리밸런싱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IRP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TF 세금만 놓고 보면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두 계좌 모두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묶어둘 자금이라면 IRP 계좌가, 자유로운 ETF 운용과 장기 분산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계좌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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