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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통장 250만원 압류보호 |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채무가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경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금까지 함께 동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 제도는,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대해 법으로 정한 한도까지는 압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적으로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 구간을 설정해 생활비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계비통장 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압류금지 한도의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채권 기준으로 월 185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통장 기준으로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한도 내의 금액은 채권자나 법원이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며, 계좌 사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은 별도의 소득 심사나 채무 심사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개설 또는 지정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나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특정 은행에만 제한되지 않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인터넷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의 보호 방식에서 중요한 개념은 ‘합산 계산’입니다.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은 다른 일반 예금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 계좌에 자금이 흩어져 있더라도, 국가가 보호하는 총액은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계비 보호 취지에 맞춰 보험 관련 압류금지 한도도 함께 조정됩니다. 사망보험금과 해약·만기환급금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생계비통장은 모든 금액을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계좌는 아닙니다.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는 지정된 1개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생계비통장 개설과 이용 자체는 가능하다는 법률 상담 답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별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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