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전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함께 확대됐습니다.
📌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123만 834원 이하
2인 가구201만 5,660원 이하
3인 가구257만 2,337원 이하
4인 가구311만 7,474원 이하
5인 가구365만 3,274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가능
📍 지역별 기준임대료 — 1인 가구 기준
지원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 1급지 (서울)
36만 9천원
1인 가구 월 상한
🟢 2급지 (경기·인천)
30만원
1인 가구 월 상한
🟠 3급지 (광역시·세종)
24만 7천원
1인 가구 월 상한
⚪ 4급지 (그 외 지역)
21만 2천원
1인 가구 월 상한
가구원 수가 늘수록 지원액도 올라갑니다. 6인 가구 서울 기준 상한액은 월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합니다.
💡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환산해 임차료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약 16만 7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전세 거주자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 작년에 탈락했어도 2026년엔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오르면서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한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은 집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4년 대비 133만~360만 원이나 인상돼 실질 지원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경보수
590만 원3년에 1회
수선 내용 도배, 장판 교체
주요 항목 창호 보완, 조명 등
인상폭 +133만 원 ↑
중보수 ★
1,095만 원5년에 1회
수선 내용 창호·단열·난방
주요 항목 급배수 설비 등
인상폭 +1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7년에 1회
수선 내용 지붕·기둥·벽체
주요 항목 욕실·부엌 개량
인상폭 +360만 원 ↑
수선 범위는 LH 조사원이 방문해 주택 노후도를 평가한 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임차가구·자가가구 여부를 선택하면 되며, 자가 주택임을 증빙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세요.
⚠️ 도서 지역 어르신은 10% 추가 가산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 지역(제주 본섬 제외) 거주 시 위 수선비용에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은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됩니다.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한 번에 연계받는 제도로, 특히 주거 분야에서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생깁니다.
🏠 통합돌봄을 통한 주거 지원 내용
무장애 주택 개조화장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낙상 예방 환경 개선※ 지자체별 지원 한도 상이 — 주민센터 통합돌봄 상담 필요
응급 호출장치응급 호출 버튼·장비 설치 지원 (통합돌봄 연계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별도 신청)
보조기기 지원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이동 보조 기기 연계
커뮤니티 케어 연계공공임대·고령자 복지주택 등 주거 상향 연계 서비스
신청처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월 27일 이후 전국 가능)장애인(지체·뇌병변)은 3월 27일 전국 시행 이후 대상 확대
✅ 통합돌봄은 '원스톱 연계' 창구입니다
한 가지 서비스만 신청해도 개인 상황에 맞게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연계해줍니다.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상담을 먼저 요청해 보세요.
🏢 고령자 복지주택 — 저소득 어르신 특화 임대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건강재활·상담·재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 중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84곳 지구 지정, 32곳 입주 완료됐으며, 통합돌봄 시행 이후 연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형태의 실버스테이도 도입됐습니다. 2025년 12월 구리갈매역세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향후 공급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와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ICT 기반 안전 서비스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은 고독사 고위험군 1만 7천 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3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응급 상황 자동 119 신고.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AI 스피커 돌봄
"살려줘" 한마디로 119 자동 연결. 복약 알림·말벗 대화 기능. 지자체 신청 또는 통합돌봄 연계 제공.
🏥
노인맞춤돌봄 확대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신설(1만 명). 안전지원·생활교육·사회참여·일상지원 통합 제공.
👥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 사회적 고립 위험군 3만 명(2025년 1.7만에서 확대). 정기 안부 확인·위기 조기 발굴.
🏠 낙상 예방 주거환경 개선도 신청하세요
화장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패드, 야간 조명, 문턱 제거 등 낙상 예방 환경 개선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통합돌봄 신청 시 함께 상담하거나 주민센터에 별도 문의하세요.
⚠️ AI 스피커·응급안전 서비스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모든 ICT 안전 서비스는 신청 기반 제도입니다. 홀로 사시는 부모님·어르신이 계시다면 가족이 대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통합돌봄 상담 시 연계 요청을 해주세요.
주거·안전 관련 지원은 종류가 많지만 신청 창구는 크게 두 곳입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통합돌봄·안전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제도별 신청 방법 정리
| 제도 |
신청처 |
주요 서류 및 안내 |
주거급여 (임차가구)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주거급여 (자가가구)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신분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통장사본 |
통합돌봄 주거 지원 |
거주지 주민센터 (3월 27일 이후) |
본인·가족 방문 신청. 상담 후 맞춤 서비스 연계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읍·면·동 주민센터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대상. 현장 설치 신청 |
자가진단 (주거급여) |
주거급여플러스 |
온라인 자격 모의계산 (무료) |
📞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 / 평일 09:00~18:00)
복지로 콜센터129 (보건복지부 / 24시간)
읍·면·동 주민센터통합돌봄·응급안전서비스 신청 및 현장 상담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급일은 매월 20일
신청 후 약 30일의 처리 기간을 거쳐 매월 20일(금융기관 휴무 시 전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자동 이체이므로 반드시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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